국립농산물검사소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적발
1999-06-12 곽주희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올해 군내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사범 검찰고발 1건, 자체 수사송치 6건,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4건에 각각 3만원에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립농산물 검사소 보은·옥천·영동 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신고는 ☎(0475) 731-6060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