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기간

경찰서 30일까지 10일간 집중 홍보

1999-06-12     곽주희
경찰서(서장 정창모)에서는 6.25 제 49주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기간으로 설정,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간첩신고 대상자는 무전기, 권총 등 간첩장비를 소지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사람, 나무밑, 묘지부근 등 식별 용이장소에 물건을 은밀히 묻는 사람, 월북자·행불자·밀항자 등의 국내연고자를 수소문하는 사람, 월북자, 재북가족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은밀히 전해주는 사람, 군사, 산업시설 등을 촬영 또는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해외연수, 상사원 등으로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자로서 북한 선전 언동 등 거동이 수상한 사람, 무심결에 북한 용어 사용 및 북한을 찬양하며 통일사업을 하자고 제의하는 사람 등이다.

좌익사범신고 대상자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 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거나 적극 동조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도하거나 폭력 투쟁선동 등 사회혼란을 조작하는 사람, 북한체제 및 활동을 고무 찬양하고 대남선전활동에 적극 동조하거나 노동자 계급 투쟁 및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불온 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바물을 제조, 소지하는 사람등이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고 1억5000만원, 간첩은 1억원, 좌익사범은 3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는 경찰서(☎ 543-2113) 및 국번없이 112, 113번이나 군부대(☎ 543-11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