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기간
경찰서 30일까지 10일간 집중 홍보
1999-06-12 곽주희
좌익사범신고 대상자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 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거나 적극 동조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도하거나 폭력 투쟁선동 등 사회혼란을 조작하는 사람, 북한체제 및 활동을 고무 찬양하고 대남선전활동에 적극 동조하거나 노동자 계급 투쟁 및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불온 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바물을 제조, 소지하는 사람등이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고 1억5000만원, 간첩은 1억원, 좌익사범은 3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는 경찰서(☎ 543-2113) 및 국번없이 112, 113번이나 군부대(☎ 543-11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