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탄부 임한간 국도 부지
도로 농경지로 전용…농로 활용해야
1999-06-12 송진선
현재 인근 농경지의 소유주들은 도로부지를 농경지로 이용해 이곳에 고추며, 참깨, 콩 등의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는가 하면 방치돼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농경지 소유자들이 농작물 경작을 위해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고 농기계가 국도로 통행하고 자전거 통행사례가 빈번해 항상 교통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기가 쉬워 야간에 도로로 통행하는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거나 농기계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도로부지를 농로로 활용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올해 야간에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농로로 활용할 경우 농기계나 사람이 도로로 통행하는 사례가 없어져 그만큼 사고발생의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