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안건심사수당’ 지급
보은군청 건설방재과→‘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
보은군청소년지원센터→‘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3-06-13 김인호 기자
이와 함께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명칭도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뀐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는 각각 지목의 변경, 경계결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2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제·개정 및 속리산 일대 용도변경(38만4762㎡)을 내용으로 하는 보은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