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토지 보상액 42억여원
편입 용지만 691필지 10만여평
1999-06-05 송진선
특히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입을 하는 것으로 측량을 했으나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는 등 영농이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편입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요구할 경우 심사해 잔여 토지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낙은 완료했으며 준용하천 편입용지 중 종곡천 1필지와 삼가천 1필지, 일본인 수유 2필지로 총 4필지가 아직 기공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와 보상액은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 구간에는 중 옥천∼관기간, 장내도로, 서원리 황해동∼안돌이, 서원도로에 1만1600㎡가 편입돼 1억3215만여원의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철거 보상비 1012만여원, 실농 보상비 2989만여원이 확정됐다. 또 준용하천 중 보청천에는 132필지 9만4253㎡, 회인천은 2필지 1960㎡, 종곡천은 176필지 4만7227㎡, 삼가천은 18필지 4만9285㎡, 항건천 6필지 4925㎡ 등 총 643필지 34만8009㎡가 편입돼 용지보상비는 30억3535만여원, 실농 보상비 5억6853만여원 지장물 철거비 4억7062만여원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