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할땐 언제고 다시 하천편입 웬말

외속리 하개리, 하천 편입놓고 토지주와 마찰

1999-05-29     보은신문
준용하천 수해복구를 진행하면서 하천편입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어 공사 차질은 물론 수해복구 공사의 헛점을 보이고 있다. 마찰을 빚는 곳은 삼가천과 인접한 외속리면 하개리 산 15번지에 포함된 13,676㎡에 대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20년 동안 농사를 짓던 곳으로 98년 수해 당시 피해가 발생해 3월 농경지 복구를 완료했으나 충청북도의 준용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중인 삼가천 편입토지로 지정돼 토지주와 보상가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주인 임모씨는 "수해 이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던 곳으로 농경지 복구가 완료된 곳인데 다시 하천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수해복구의 일관성이 없다" 며 "편입 문제로 농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경지를 복구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하천으로 편입시켜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며 "사전 검토한 후 농경지 복구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수해복구 공사 관계자는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