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담배판매운동 중지
군 세수 40%이상 차지, 담배소비세 연 1억여원 감소 예상
1999-05-29 곽주희
내고향담배 판매운동은 지자체들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출향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900원 이상인 담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지자체 내에 있는 담배소매인에게 공급한 물량을 집계한 뒤 이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지자체에 보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출향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내고향담배판매운동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라며 중지 지시를 내려 군에서는 지난 19일 제조판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했다.
더욱이 연간 5억원의 가량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군의 폐업으로 인해 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의 판매액까지 감소, 연간 50억 이하로 떨어져 자칫 지점이 폐쇄될 위기에 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에서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 52억5300만원 중 담배소비세를 21억2800만원으로 잡아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6억6500만원의 담배소비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고향담배판매운동의 중지로 담배소비세는 1억여원 정도가 감소돼 재정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군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군에서 내고향담배판매운동으로 총 3만4233보루를 판매해 1억5747만여원의 담배소비세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내고향담배판매운동이 국민건강증진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지난 19일 제조판매소매업 폐업신고를 했다" 면서 "매년 1억6천여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제개편이나 다른 합법적인 방범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