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명령 불응 만항

이행 강제금 시세보다 적어 "코방귀"

1999-05-22     송진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데 대신 실 소유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되는 농지 처분명령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한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지 처분제도는 1년간의 처분 의무기간과 6개월간의 처분명령 기간이 지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는 처분될 때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이행 강제금이 실제토지 거래가격보다 크게 적어 사실상 농지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기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97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겨로가 적발된 26명 46필지 7만4324㎡에 4월 말까지 처분명령을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