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유통 손실률 72% 산정
서울매장 매각과 채권 처분에 따라 손해율 폭 좌우
2013-04-2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지난 12일 보은군의회에 제시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보은군이 보유한 속리산유통 주식 22만9900주에 대한 평가액을 6억3400만원으로 평가했다.
1만 원짜리 한 주의 가격이 2758원인 셈으로 손실률(72.42%)로 계산하면 속리산유통에 총 22억9900만원을 투자한 보은군이 불과 2~3년 만에 16억6493만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채권 회수 및 서울 강남매장의 처분결과에 따라 재산 평가액을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은군의 주요 재산을 보면 현금과 예금 1억8257만원, 미수채권 6억6675만원, 서울 강남의 토지 16억7500만원, 건물 7억 1600만원, 부채는 보은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6억5000만원, 강남매장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등 총재산은 24억4000만원이다. 이 중 미수채권 회수율 30% 반영과 강남매장 감정평가 16억8000만원 등을 적용시키면 지산평가는 12억6800만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2758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 및 기타 주주들의 손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소액주주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 348명에게는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15%를 보은군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은군의 평가에 앞서 보은신문에서도 속리산유통의 손실률을 최고 74%, 최저 52% 산정해 보도한 바 있다. (2012년 12월13일, 12월 6일 두 차례 보도)
당시에 서울매장 매각과 채권액 처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속리산유통이 입고 가능한 금액으로 모두 20~30억 원 사이로 추정했다. 지출금으로는 은행차입과 서울매장 보증금 등 총8억 원으로 산정해 전체적으로 속리산유통이 12~22억 원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속리산유통 측은 서울매장이 팔리는 시점에서 채권도 처분키로 하고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속리산유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청산 후 손해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