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77억3611만4000원 확정
삭감액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공사비로 전환
1999-05-22 곽주희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명예퇴직 수당등 경상경비 8억 6388만1000원과 보은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실업대책비 등의 삭감분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주민숙원사업과 추가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 사업예산 49억2086만원 및 예비비 7억5477만7000원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또 IMF 경기 붕활에 따른 징수부진(71%)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영업용 자동차세 요율인하로 지방세 수입이 당초와 대비 2.02%인 1억6000만원이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는 당초와 대비 0.59% 인 1억75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4.34%인 8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61%인 20억9744만7000원, 세외수입은 91.94%인 35억577만1000원이 각각 증가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보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삭감액과 실업대책비, 예비비 감액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경제개발비 및 사회개발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생각된다" 면서 "관광군으로써 보은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관광관련 예산과 21세기 정보화 사회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되며, 누락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꾸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