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최대 500만원 보상
2013-04-11 보은신문
보은군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연간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만,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이거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시에도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사망은 1000만원이 지원되며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지피해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보상금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지원, 자율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