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보은·삼승, 각 1개 부지
1999-05-15 송진선
군에 따르면 입주 자격은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로 환경 유해 업종이 아닌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이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등은 입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8월5일까지이며 입주 업체 선정은 입주를 신청한 업체의 사업성 및 환경성, 재무구조, 고용효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사회경제과 공업담당(☎ 0433-540-3353/33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