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개최
환경기본 조례안 등 처리
2013-03-28 김인호 기자
이날 보은군 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주기와 같은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며 환경위원회가 폐지됐다.
환경오염 분쟁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충북도에 설치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환경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른 개정이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가 명문화됐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