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내달 1일쯤 구형 내려질듯

2013-03-21     천성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국회의원의 선고공판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621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8차 공판에서 선고기일에 대한 촉박함이 암시되면서 내달 1일쯤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한 3명의 증인심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에는 박덕흠 피고인의 조카인 박모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는 충북이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의 운전기사가 출두해 변호인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에 대한 증거 확인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핵심으로 부각된 녹취파일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변호인 측에서 대부분 동의한 반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박모씨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사진과 박덕흠 피고인의 블로그에 올려 져 있던 사진과의 사실 확인이 쟁점화 되면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날선 논쟁으로 인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검찰 측에서 제출한 박덕흠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의 사진파일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작 성을 의심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증거 결과로 남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박모씨의 휴대폰에 저장됐던 빠진 파일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운전기사 오모씨의 녹음 핸드폰 중 끝자리가 62XX인 전화번호가 고발장을 제출한 이재한 고발인의 전화번호와 같음을 주장하면서 의구심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증거조사에서는 대부분이 박덕흠 의원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1억 원이 과연 선거용 자금이냐, 위로용 퇴직금이냐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증거물에 대한 확인조사로 이어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양측의 서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 여부의 입증보강과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로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박덕흠 피고인의 9차 공판은 특별기일로 정해진 4월 1일 오전10시 2층 223호에서 열리게 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