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입주에 교사리 주민들 ‘전전긍긍’
2013-03-21 나기홍 기자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공터로 남아있던 동헌로 한아름꽃집 옆에 철재칸막이벽이 설치되면서 고물상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인근이 주택과 상가, 특히 식당이 밀집한 지역으로 고물상이 영업을 개시하고 본격적인 재활용품수거와 분리작업에 들어갈 경우 각종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오염물질로 인근 교사3리와 삼산3리 주민들의 피해가 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주민들은 고물상입주를 저지하기위해 업주를 만나 설득을 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은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법규대로라면 고물상을 2000㎡이상의 면적일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곳은 이면적에 훨씬 못미쳐 규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다만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사3리 구왕회 이장은 “고물상을 하려는 분이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할 만큼 소양을 갖춘 분으로 보였다.”며 “ 주민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 입주를 철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물상입주를 강행한다면 불법이 발견되기만 하면 수시로 신고해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중에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것 보다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물색해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물상입주를 계획하는 업주는 문을 굳게 걸어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