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그때 뿐, 또다시 점령당한 인도
뒷심 없는 군 행정 보행권 확보의지 실종
“그러다 말겠지”주민여론 사실로 나타나
2013-03-21 나기홍 기자
보은군에서는 지난해 주민보행권확보를 위해 군과 경찰서, 민간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생계형 노점상인 및 노상에 적치물을 내놓은 상가입주 상인에 대해 보은군의 현실을 감안한 지도·단속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주민계도기간을 거쳐 5월 2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얼마간 단속하다가 말겠지 언제 끝까지 하는 것 봤어?”라며 보은군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의 특별단속에 따라 노점상은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재래시장 내 화랑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상가입주 상인들은 노상적치물을 가게안으로 들여놓아 일정기간동안은 보행권이 확보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두 명씩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며 인도에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자 옆 점포들도 덩달아 가게앞에 물건을 내놓고 팔기 시작했다.
노점상 및 불법인도점유물 특별단속을 시작한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가장 혼잡한 보은새마을금고 앞부터 D마트앞 구간에는 20여개가 넘는 과일가게, 옷가게, 농약사, 노점상이 버젓이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어 또다시 인도가 점령당하고 보행권확보는 남의일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하는 점포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해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후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어 보은군행정은 뒷심 없는 솜방망이라는 지탄이 나오고 있다.
보은읍의 H모씨는 “사회단체의 보행권확보노력, 보행권확보를 위한 100인토론회, 신문사의 기획취재 등 보행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보은군의 행정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러다 말겠지’ 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방제과 관계자는 “나름대로 단속을 통해 인도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인들이 다시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인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청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노정상인은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광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민원과 업무인 불법주정차는 단속강화 및 CCTV추가설치 등으로 현격히 줄어 장날과 단속시간 이후 이외에는 통행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