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3-03-21     보은신문
보은군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847건에 2억2680만원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7,315건에 1억9340만원과 시설물 532건에 3340만원이며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