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놓고 입증 논란

박덕흠 의원, 7차 공판

2013-03-14     천성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국회의원의 7차 공판이 13일 제12형사부 대법정 62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인으로 채택된 김모씨와 이모씨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제출됐던 공소사실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와 번호사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증거 제출된 공소사실을 재차 확인해 가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의에 찬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공소내용에 대한 재차 사실 확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간에 입증 논란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오모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사실 확인여부와 녹취록 CD의 시기와 파일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증인 보강출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녹취록과 관련 일부 빠진 부분을 제기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 국과수 재감정을 요구한 반면, 검찰 측은 이미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변호인 측에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모씨의 ‘비용청구’ 건과 녹취파일의 조작여부에 대한 변호인 측의 강한 반발로 다음 공판에는 검찰 측의 녹취록과 관련 원본에 대한 세세한 증거물 제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의 증인심문에서 피고인 박덕흠 의원이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1억 원이 과연 선거용 자금이냐. 위로용 퇴직금이냐가 또다시 사건의 중심으로 쏠렸다.
또 이미 증거로 채택된 증거물인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두고 피고인 박덕흠 의원의 변호인은 이미 채택된 녹취파일과 녹취과정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는 2명의 증인 채택을, 검찰에는 한 명의 증인채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추가 증거조사를 요구할지, 증거자료에 대한 증빙성과의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보강과 변호인 측의 반증자료 제출 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녹취록과 관련 작성부분에 대한 원본파일과 증거조사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하기 위해 20일 오후 3시 열릴 8차 공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