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당 50만원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2013-03-07     나기홍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겉보리, 조, 수수, 밀, 조사료 등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한 경우 밭농업 직불금으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개별농업인은 최대 4ha, 농업법인의 경우 10ha가 상한으로 최대 200만원 ~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계작물은 이달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해당된다.
또한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등이다.
한편 올해는 지원대상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됐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