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방치 미관해쳐

웅덩이 등에 매립, 대책마련 요구돼

1999-05-08     송진선
수해복구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고 있거나 웅덩이 등에 몰래 버리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군내 수해복구 사업장은 군 발주만도 930여개나 되고 충북도 발주까지 포함하면 1000여 개소가 넘어 이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개인 주택 등을 신축하는데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현재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은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에 처리신고를 한 것은 5월6일 현재도로 성토용이나 기충재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25건이고 40건만이 뒤탁 처리한다고 신고해 실제 건설 폐기물 발생 건수 및 양과 행정기관에 신고 한 건수와 비료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나머지 건설 폐기물은 현장 방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퇘 이의 적절한 처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보은군도 건설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소지가 있는 건설 공사 현장과 토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나 우량농지 조성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건축 공사장 등 건설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도로 굴착 공사장,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설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차량 검문까지 실시해 건설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과정 등 배축 단계에서 최종처리까지 철저하게 다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최고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