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
2013-02-28 나기홍 기자
지원되는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이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우선돌봄)대상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으로 이중 교육정보화 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20%인 가정으로 제한된다.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