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청리 종곡석재, 주민반발
이전비 받고 공장 이전안해
1999-05-08 송진선
이중 누청~신정간 도로개설로 인해 공장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97년 건물, 주택등에 대한 보상비 9800여만원과 각종 반제품, 시설물, 영업권, 기계류 이전 보상비와 정착금을 합쳐 1억5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종곡석재측이 이전하지 않고 인근 페천부지에 공장재 건축하려 하자 주민들은 그동안 종곡석재 공장이 마을 입구에 위치해 먼지와 소음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중곡석재측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비와 이전비를 받은 것은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식물도 다년생이 아닌 1년생 식물만 식재할 수 있다" 며 "종곡석재가 이전을 전제로 영업권을 비롯해 공장 건물 등 각종 시설물과 기계류에 대해 보상비와 이전 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또 다시 공장을 건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