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만 112’ 캠페인
보은경찰서, 3월 1일부터 본격 홍보
2013-02-28 천성남 기자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술자리 1?12(1차),(1가지 술),(2잔 이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
이번 음주근절 예방운동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 사무실이나 차량 및 공공건물 등에 부착,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작한 것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3만- 5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21일부터 주요 게시판, 각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에 홍보 캠페인과 함께 부착한다.
송해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스티커 배부로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언제든지 112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