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러다간 다 빼앗겨
1999-05-08 보은신문
이미 군은 지역의 상징물인 정이품송을 백학소주나 어묵을 생산하는 대림수산(주), 또 양말을 생산하는 개인 민모씨 등이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간 속리산 마져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속리산을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송로주의 상표를 빼앗긴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겠지만 상표등록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주민이 과연 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나 회사간, 개인간 상표전쟁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난해 부터 산, 고개 등 지명과 동식물, 문화재 등 지역의 상징물을 상품화하고 전통 농업기술 등 제3자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품목,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출원해야할 품목 등을 조사해 송로주에 대해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하고 행정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예산문제로 곧바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송로주 제조를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 곧바로 상표등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상표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상표를 선점당했을 경우 개인이나 회사가 상대적으로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표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상표트허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