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땅 찾기 "호응"
14건 주인 찾아줘 행정 신뢰도 제고
1999-05-08 송진선
이번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 50년대 보은등기소가 불에 타는 바람에 각종 서류가 없어져 당시 개인의 토지가 미등기인 상태가 많아 이들 토지를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의 린 땅 찾아주기 사업은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에 대한 땅의 번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상속자로부터 위임바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신청서와 소유자 본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호적 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도내의 땅은 2일 이내에는 전국 단위는 7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단 주민등록 미부여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