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주 상표 빼앗겨 "충격"

모 주류회사에서 상표 선점, 상표행정 구멍

1999-05-08     송진선
정이품송에 대한 상표를 여러업체에서 특허를 출원해 상표사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송로주에 대한 상표도 이미 백화양조에서 상표등록을 마쳐 앞으로 이용할 수 없데 되는 등 상표특허에 대한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와 보은군이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지역의 상징물에 대해 특허출원으로 향토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이 더뎌 이미 노출된 지역의 특색있는 상징물과 등록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상표들을 타 지역에 선점당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농업분야 향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식생활문화, 지역특산물, 관광 문화상품,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표창 및 기타등으로 분류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표 및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야만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으나 그동안 조사만 한 상태로 방치, 많은 상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상표를 뺏긴 송로주의 경우도 지난 94년 1월 송로주의 제조비법을 보유해 지방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신형철씨(98년 작고)로부터 내속리면 구병리의 임경순씨가 그 기능을 전수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기능보조자로 지정, 올해 1월부터 이미 송로주 기능 보조자 보조금 15만원씩을 받고 있고 지난 1월27일에는 전통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한 상황에 송로주의 상표를 빼앗기고 만 것. 당초 송로주의 제조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 충북도와 보은군에서는 상표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군의 정이품송이나 충북도의 청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