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관급조달 합의점 찾아

업계-조달청 현행가 합의, 6일 정상가동

2001-04-07     곽주희
군내 레미콘 생산업체들의 관급 레미콘 조달단가 인상과 관련, 납품 거부사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조달청간의 공급단가가 합의돼 지난 6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부군수실에서 박영춘 충북지방조달청장, 김동응 부군수, 이석조 시멘트가공협동조합장,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대표, 재무·건설과장 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 관급 조달단가 인상을 놓고 협의해 현행 가격대로 공급키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레미콘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거래실제가격의 하락으로 계약단가가 낮은 것을 인정하고 조기발주 등 활성화된 건설경기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난 6일부터 조속 정상 가동하며, 향후 60일 이후(5월 22일 이후)가격 조정시 현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내 레미콘 생산업체인 제일레미콘(주)와 (주)한국레미콘은 지난 6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그동안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들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관급 레미콘 가격이 규격별로 ㎥당 4만1400∼5만6620원에 머물러 부가세와 조합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빼면 민간공급가격(사급 레미콘)인 5만3625∼6만1725원에 비해 최고 1만2200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운반, 관리비 상승으로 ㎥당 평균 생상원가가 4만7000원대까지 치솟아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관급 레미콘 가격을 15%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관급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부터 기계고장이나 수리를 이유로 납품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에 충북지방조달청에서는 3월 22일 충북레미콘공업협회와 계약 체결한 충북 남부권의 관급 레미콘 공급계약단가는 ㎥당 5만2200원으로 청주권 4만7210원과 대전권 4만5640원에 비해 높은데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요구가 부당하며, 또 2개월 후 계약 단가를 조정할 경우 관련법상 5%이상 등락시에만 가능해 관급 레미콘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영동의 (주)일양에 배정하고 청주나 대전지역에서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일 보은지역은 업체와 조달청간 군의 중재로 극적 타결돼 관내 건설사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