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토지분할 단독 등기 완료
특례법 적극 활용한 도내 첫 사례
2013-01-17 보은신문
이번에 완료된 8필지는 보은읍 죽전리 2필지, 수정리 6필지로 지난 2012년 10월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11월 16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분할측량을 끝내고 약 3개월 만에 단독 등기까지 완료되었다.
특히 군은 이번 단독 등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주민 신청에 의해 접수된 공유토지 중 충북도내 처음으로 단독등기가 완료 된 사례라고 밝혔다.
이재권 민원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가 해당되며,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특례법으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군청에서 등기촉탁 함으로써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