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 양육수당 얼마나 되나
2013-01-10 천성남 기자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가정은 오는 3월부터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 예산이 7천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영유아 가정은 현금으로 양육보조금이나 보육비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만 0세부터 2세 아동의 경우 전면 무상보육이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양육보조금을 받는 대상 아동은 지난해 약 11만 명에서 올해 약 70만~8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누리과정이 만 3세부터 5세로 확대되면서 무상보육이 가능해지고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육과 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