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업자 공무원 폭행

불법산림형질변경 단속, 작업중지명령에 앙심

1999-04-24     곽주희
석산개발업자가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을 적발, 이를 단속한 공무원을 군청으로 찾아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단속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과 담당공무원을 폭행한 이번 사건은 폭력으로 공권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단속지도 행정력을 더욱 위출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모 유모씨(48. 보은 삼산 보은석산 대표)에게 지난 1월1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속리면 백현리 산 7번지 일대 8704㎡를 수해복구용 돌망태돌 용도로 화강암 50,454㎡를 채취토록 토석채취허가를 해줬다. 보은석산은 본격적인 수해복구공사가 진해오디면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석재를 시공업체에 공급해 왔으나 지난 3월 중순께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으로 충북도와 군의 현장 합동점검 조사과정에서 허가구역외에 6159㎡의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과 허가없이 콘크라샤(돌 분쇄기), 관리사, 화약고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조치할 방침으로 지난 9일 불법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린데 이어 12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군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위기에 직면한 보은 석산대표 윤씨가 위법을 저질러놓고도 담당부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오전 8시쯤 군청 문화관광산림과를 찾아와 담당직원인 강재구씨(34. 산림 8급)의 복부와 얼굴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 또 윤씨는 다음날 16일 밤 10시쯤 문화관광산림과 조종업과장(54)을 읍내 모식당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위법행위 단속관련 대화를 하던중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군청 공무원들은 "사적인 일도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과 과장이 폭행을 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이번 일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이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해야만 단속지도 업무를 담당공무원들이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청주지검에서는 지난 21일 불법산림형질변경 위법에 따른 단속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윤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협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