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유모씨 사망 ‘타살’ 결론

법원, 피의자에게 징역 8년 선고

2012-12-27     김인호 기자
‘사고사 아니면 타살’ 논란을 일으켰던 한 축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로 결론지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일한 사건 목격자가 피고인으로 둘 만의 사건이지만 시신이 말해준다”며 이 사건 피의자 곽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머리 뒤쪽에서 발견된 Y자 열상, 두개골에 골절이 일어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무엇인가 타인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생긴 일”이라는 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 현장이 내리막길인데다 이 사건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변론타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우농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식당 앞 주차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4일 뒤 사망했다.(관련기사 보은신문 1072, 1062, 1059, 1055호)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