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설계 묵인하면 부실시공 초래한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서(2)

1999-04-24     보은신문
지난 80년 수해와 최근 97·98년 수해를 경험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곡에서 시작된 소하천과 준용 하천에 대한 치수관리 대책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속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하천과 준용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거지역 피해는 치수관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발원지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하류로 내려 갈수록 인근 소하천과 합수되어 한강, 금강,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번 98년 8월 보은지역 수해 역시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만 예전 물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번 복구를 항구복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전의 물길을 바로잡는 일이다. 실례로 외속리면 장내리 앞 삼가천의 경우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되고 있다. 서원계곡을따라 내려오던 물줄기가 삼가천과 하개천으로 두줄기의 지천을 이루던 것을 80년 수해시 삼가천으로만 물줄기를 잡았고 결국 이번 98년 수해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기존 외속리면 하개리앞 하개천을 막아 농지로 활용하려 했던 복구 방법이 이번 98년 수해피해를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번 수해가 주는 교훈이었다. 다행히 98년 수해로 인한 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하개천을 다시 복구하고 두 갈래의 물줄기를 살리는 것으로 결정돼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두번째로 지천과 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상습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윽 마안해 합수지역에 대한 하천폭을 넓이고 제방을 내실 있게 축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하천 및 준용하천의 수해복구는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폭을 넓이기 위해서는 인근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편입이나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하천편입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로 인해 원상복구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물며 토지의 지목이 하천부지로 인근 토지주의 농경지에 편입되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경지 복구가 완료되는가 하면 하천편입을 우선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거듭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례로 회북면 건천천과 애곡천이 합수되는 지점의 경우 합수지역의 상류인 애곡천의 하폭이 하류보다 더 넓게 형성된 반면 합수지역은 인근 농경지 복구로 인해 하천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경지를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현행수해복구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천제방과 인접된 농경지의 일부가 하천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인소유 토지로 보상을 통한 항구복구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성있는 복구이지만 현재로써는 그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번째로 현지의 지형적인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석축공사와 돌망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돌망태와 석축 공사의 적절한 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진행의 여건에 의한 설계가 이뤄져 재발 위험을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여건을 잘 모르는 용역 설계회사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 방법으로 복구되고 있어 과감한 설계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기존 예산의 초과로 인해 우선 계획된 설계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재발을 알고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천재로 인한 수해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소하천과 준용하천의 복구가 얼마나 항구적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전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시공자의 부실이었지만 이제는 잘못된 설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준공만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부실시공의 원인이며 항구복구의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