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곳 없어진다
‘전체 금연’구역 대폭확대
2012-12-13 나기홍 기자
도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업소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계도, 해당 시설에 교육·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과 흡연실 및 흡연구역 표시 등 준비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는 위반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도청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에 동참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금연 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관공서나 영업점 등은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