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명선거퀴즈

2012-12-06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제보 및 선거법 안내를 받으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될까요?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으로 하시거나, ☏543-6004로 하시면 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번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아래의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를 적어 신문게재일 후 7일까지 보내주세요. 매주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보내실곳 이메일 : hansador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