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신 서명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2012-11-29     김인호 기자
이젠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보은군은 98년 만에 인감도장대신 본인서명만으로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제도는 △인감도장 제작에 따른 비용 소요 △인감등록을 위해 직접 읍면동 방문 불편 △인감도장 보관 관리 어려움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에 따른 비용 소요(600원) △도장 제작이 컴퓨터화 되면서 위조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이달 27까지 시범운영 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에 의한 신분을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사용하는 성명을 본인의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패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대리발급을 원할 경우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600원이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군은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