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봉황리

내북면 봉황리 “청정 이미지 훼손”
건축주 “큰 피해 없으니 조율했으면”

2012-11-29     김인호 기자
내북면 봉황리에 돼지축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축사 신축의 의지를 꺾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돈사가 건립되면 달천으로 둘러싸인 봉황리 마을의 청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게 되며 인구유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내북면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봉황리 김재석 이장은 “오폐수 발생은 기본이고 냄새로 인해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역이 된다. 또 통합 청주시~보은군 경계지역인 내북면은 보은의 관문으로 축사가 나들목 요충지 자리를 차지한다면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봉황리 마을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돌입했다. 반대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봉황리 주민 50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내북면 전 지역 주민에게도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동참을 호소 중이며 보은군 전 지역으로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축사신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내북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보은군에 접수시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건축주는 내북면 봉황리 산 27-8번지에 1만1000㎡(3327평, 8동)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건축허가 처리시한은 12월 20일.
이에 앞서 건축주는 보은군에 사전 복합민원 형식으로 축사 건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도개설 미비와 거리제한 등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건축주는 거리제한(500m이상)은 신축 부지를 줄여 허가요건을 구비했지만 사도개설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건축허가가 일단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보은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건축주는 “살다보면 지역민이 되고 주민들의 반대에 큰 감정은 없다. 생활주권 침해를 받는 것이나 권리 침해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 이해된다. 그러나 돼지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전부다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피해가 없으니 서로 조율했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사도개설 문제에 대해선 “사유재산을 임도로 낸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법규를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타시·군이 시행한 예를 찾아볼 수도 있다. 공장의 경우는 임도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임도는 50m 까지만 사용을 인정하고 50m 이상은 임도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