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봉황리
내북면 봉황리 “청정 이미지 훼손”
건축주 “큰 피해 없으니 조율했으면”
2012-11-29 김인호 기자
주민들은 “돈사가 건립되면 달천으로 둘러싸인 봉황리 마을의 청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게 되며 인구유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내북면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봉황리 김재석 이장은 “오폐수 발생은 기본이고 냄새로 인해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역이 된다. 또 통합 청주시~보은군 경계지역인 내북면은 보은의 관문으로 축사가 나들목 요충지 자리를 차지한다면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봉황리 마을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돌입했다. 반대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봉황리 주민 50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내북면 전 지역 주민에게도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동참을 호소 중이며 보은군 전 지역으로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축사신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내북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보은군에 접수시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건축주는 내북면 봉황리 산 27-8번지에 1만1000㎡(3327평, 8동)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건축허가 처리시한은 12월 20일.
이에 앞서 건축주는 보은군에 사전 복합민원 형식으로 축사 건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도개설 미비와 거리제한 등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건축주는 거리제한(500m이상)은 신축 부지를 줄여 허가요건을 구비했지만 사도개설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건축허가가 일단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보은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건축주는 “살다보면 지역민이 되고 주민들의 반대에 큰 감정은 없다. 생활주권 침해를 받는 것이나 권리 침해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 이해된다. 그러나 돼지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전부다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피해가 없으니 서로 조율했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사도개설 문제에 대해선 “사유재산을 임도로 낸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법규를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타시·군이 시행한 예를 찾아볼 수도 있다. 공장의 경우는 임도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임도는 50m 까지만 사용을 인정하고 50m 이상은 임도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