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주사 안맞은 돼지 도축안돼
6월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
1999-04-17 송진선
이에따라 오는 6월 14일부터 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는 도축도 못할뿐더러 도축을 실시했어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적발되면 100만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돼지 콜레라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이 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양돈산업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돼지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일단 발병되면 초기에는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않으며, 여러 마리가 포개어 잠을 자거나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을 하는가 하면 귀와 몸에 붉은 얼룩무늬가 나타나고 비틀거리다가 대부분 7일~21일사이에 죽는다. 따라서 군은 돼지 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 연간 4만두 분량의 예방백신을 확보하고 상반기 2만두 한반기 2만두의 돼지에 대해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군내에는 47호에서 1만97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내 정육점에서는 연간 5000만리에서 60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