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2012-11-15 김인호 기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서 접수 후 군과 도의 심사위원회 심사 및 전문평가기관의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도 2월말에 최종 선정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13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가 지원된다. 또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