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광역수렵장 운영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

2012-11-0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광역수렵장 면적은 40만7909㎢로 보은군 전체면적의 70%에 달하며 공원구역, 도로인접지역(100m),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17만6241㎢는 금렵지역이다.
올해부터는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렵을 위해서는 수렵장 및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의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 Tag를 구입 후 수렵행위를 해야 한다. Tag 구입은 환경부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서 구입하면 된다.
수렵인원이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은군은 광역수렵장 운영기간동안 환경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한 수렵장 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을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은군 환경위생과 이진순 담당은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가능한 입산을 금지하여 주기를 당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산 시 밝은색 옷을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