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 대신 채권양도를 받은 후 못 받은 임금 청구 사건
알쏭달쏭 판례이야기
2012-11-01 변호사 김기윤
박C는 보은농공단지에 있는 A주식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박C에게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하여 A주식회사가 김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C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하여 김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후 박C는 김C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김C는 박C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박C는 A주식회사에게 김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박C는 A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A주식회사는 박C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위 법을 위반한 A주식회사와 박C 사이의 채권양도합의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채권양도합의당시 박C와 A주식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채권양도합의는 박C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에서도 “甲이 乙 주식회사와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乙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다음 양도받은 채권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다시 乙 회사를 상대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 합의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과 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박C는 A주식회사에게 김C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