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상임이사 누가될까

초읽기 들어간 상임이사도입 외부인사 영입 난항

2012-10-25     나기홍 기자
농협법 제45조 2항과 3항의 규정의 근거 따라 상임이사제 의무시행농협임에도 불구 상임이사제 도입을 하지 못해 NH농협 보은군지부와 충북지역본부 측으로 부터 시행권고를 받았던 남보은농협(조합장 박순태)이 상임이사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남보은농협측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11월 30일경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선임의 건과 2013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임이사제 도입을 위해 7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남보은농협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후보등록기간 등을 결정하고 후보등록 공고를 하게 된다. 상임이사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남보은농협이 상임이사도입에 들어가자 농협 안 밖의 여론은 분분하다.
현재 상임이사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남보은농협 전무출신인 구달서 씨와 상무출신인 이원복 씨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남보은농협 안 밖의 사정은 다르다.
남보은농협의 현직 이사인 아무개 씨는“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추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또다시 추천한다면 일관성을 잃게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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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김 아무개 씨는 “상임이사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하는 것이 기본취지이지만 보은지역 현실로는 외부인사영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현직 중 퇴직을 2~3년 남겨둔 직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해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인건비지출도 막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 박 아무개 씨는 “현직 중 상임이사를 가게되면 연봉이 큰 차이가 나는데 보장된 정년을 두고 누가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임이사에 도전을 하겠는가”라며 “외부의 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이것이 실패하면 별 수 없이 퇴직자 중에서라도 선택하여 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상임이사도입 농협에서는 외부인사영입에 실패 전무 상무를 지내고 퇴직한 인사들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어 상임이사는 퇴직자를 위해 만들어진 옥상옥의 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상임이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협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보은농협은 그동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적절한 인사를 발굴하지 못했고 현직자 중에서도 상임이사도전을 결심한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공고기간중 인사추천위원회에 등록하는 인사를 놓고 심사와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누가 남보은농협 상임이사가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남보은농협은 수한농협, 회인농협을 합병해 2011년 결산서상 자산규모가 1,999억 원으로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농협이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