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의견수렴

2012-10-1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기초구역을 나누고 이를 국가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이다.
기초구역은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며,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된다.
보은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8개의 기초구역군과 67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3개의 예비기초구역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전국일제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기초구역변경 의견제출서를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군청 민원과 새주소사업팀(540-3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