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의견수렴
2012-10-11 김인호 기자
‘국가기초구역’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기초구역을 나누고 이를 국가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이다.
기초구역은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며,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된다.
보은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8개의 기초구역군과 67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3개의 예비기초구역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전국일제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기초구역변경 의견제출서를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군청 민원과 새주소사업팀(540-3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