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2012-09-1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이달 21일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벌이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은 구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문기관 등 장애인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의 정당한 사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차 확인서 징구의 경고 후 2회 적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