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보은군 체육 "활기"
도내 최초 체육진흥기금 조례제정 계획
1999-04-03 곽주희
군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해마다 1억원씩의 체육진흥기금을 군 자체예산에서 확보,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군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도 지역내에서 활동할 공간을 찾지 못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체육인들이 많아 군 자체적으로 이들을 육성, 보은군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육진흥지금의 운용은 적립금 총액이 5억원이 될 때까지 수익금 전액을 적립하며, 10억원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하고 적립총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연간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은 적립할 방침이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체육회 부회장을 부위원으로 15명의 보은군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의원회를 구성,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선수의 양성과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군민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출전 지원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조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 다각적은 검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군이 이번에 마련한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이 오는 4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1억원씩의 기금을 조성, 5년후부터 체육시설 확충 및 대회 출전등 각종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어서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역출신 운동선수 가운데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다른 지역 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보면 항상 안타까웠었다"면서 "군 재정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장기적으로 군 체육발전과 선수 양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