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운행 특별단속
경찰서, 4월 11일부터 실시
1999-04-03 곽주희
이에 따라 경찰서 및 각 읍·면 파출소에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4월 11일부터는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토바이 불법운행 및 주·정차방법 위반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 안전장구(헬멧) 미착용, 불법개조등이며, 특히 보은읍 시내 도로주변에 불법 주·정차 및 시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군내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단속에 앞서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쾌적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