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소음방지청구 사건
알쏭달쏭 판례 Story 6
2012-09-06 김기윤 변호사
장안면 불목리 산업단지에 A공장이 입주하였습니다. A공장은 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주문량에 맞춰 공급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간에 많은 소음을 발생하였습니다. 불목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C는 A공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안면 불목리에 거주하는 이C는 A공장에게 소음방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A공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C의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이C는 소유권 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와 제205조 제1항, 제2항).
다만 이C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소음방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공장이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해야 합니다.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8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A공장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8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은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면, 이C는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이C가 거주하는 곳이 농림지역이라는 전제에서 A공장이 저녁(오후 6시부터 밤 10시)에 60dBA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하거나 밤(밤 10시부터 새벽 5시)에 55dBA를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면, 이C는 법원에 “A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이C의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8’에서 정한 소음의 배출기준(dBA)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인지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C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A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객관적인 수치(dBA)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