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구 인접 토지주와 마찰 심화

사전 설계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 공사진행 차질

1999-03-27     보은신문
본격적인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인접 농지의 경작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내속리면 삼가리 전모씨에 따르면 대목천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1공구 구간을 진행하면서 사전설계가 잘못돼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기존 농로가 유실될 우려를 낳고 있어 항구복구가 아닌 임사방편적으로 복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목천 수해복구 1공구에는 석축 57m, 돌망태 547m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전모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농로변에는 공사계획이 없어 계속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잇으며, 문제의 농지 맞은편에 진행되고 있는 돌망태 공사와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쪽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전모씨는 "한쪽만 하천제방을 높이고 반대편은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공사" 라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해복구 공사가 안된 반대편은 적은 비에도 침수될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전씨의 주장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모돼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 이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농지와 하천이 인접한 지역에 흙과 돌멩이로 성토해 하천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보은읍 어암리에는 농수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의 한천편입 문제를 사전협의없이 진행해 공사진행중에 경계측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경지 수해복구가 선행되고 하천 수해복구가 진행되면서 하천과 인접된 농지의 편입 및 경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