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력비상 및 지구 온난화 경고문 부착 근거 마련

2012-08-16     나기홍 기자
국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에너지 이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비상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에너지 절약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게된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공급 부족으로 연일 예비 전력이 3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주의’ 경보 발령이 반복되어 왔다.

박덕흠 의원은 “전력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가 안이한 전력수급 대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대형 발전소를 충분히 증설하지 않았고, 제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한 전력수요 최대치보다 빠르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고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6년 발표한 3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20년 연간 전력수요 최대치를 7180만㎾로 예상했으나,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진 이미 지난 8월 7일 최대 전력량이 7426만㎾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전력 수급 문제는 장기화 될 수 있어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만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및 사용량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홍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경필,송광호,정두언,안홍준,김세연,김용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