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운동의 부활

2012-08-16     천성남 기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을 존중한다는 뜻의 이중적 의미가 이미 빛바랜지 오래다.
이미 교단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고 스승과 제자간의 숭고한 사랑의 의미마저 퇴색해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
오래 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회초리가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인권마저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율과 사랑을 겸한 ‘사랑의 매’는 자취를 감추었다.
굵기가 천차만별인 사랑의 매를 재산처럼 아끼면서 마른걸레질로 윤기를 내며 보관해오던 한 노장의 교직자는 ‘이 회초리는 어린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잘못하면 어긋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아이들을 회초리 한 대로 바른 인격을 세우고 사랑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회초리는 그냥 나무 막대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충북교육사랑총연합회(충북교사련) 등은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 주장에 따르면 최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자율적인 학칙(교칙)이 개정돼 이미 전면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인권보호조례제정의 저의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학생인권조례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들은 군중심리에 의해 정당한 지도에도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 장치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은 학생을 멀리하고 피할 수밖에 없어 자괴감에 교단을 떠난다고 전했다.
올해 도내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2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44명보다 88명(61%), 지난 2010년 114명보다는 무려 2배인 118명(103%)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등교원은 2010년 65명에서 지난해 96명, 올해 176명으로 급증했다.
스승이 제자를 떠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 초등학교의 일선 교장은 말한다.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피해를 당한 학생이 서로 옳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 요청해 왔다. 교장 자격으로 앞에는 선뜻 나섰지만 그 상황에선 중재할 어떠헌 권한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의 눈에는 학생들의 잘잘못이 확연히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학부모가 학생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지요. 그만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미 없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어디 그뿐인가. 교사들의 손에서 회초리가 사라진 후 스승을 폭행하는 제자들까지 일어나고 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면 교사가 욕을 먹는다. 아이를 벌하고 싶지만 뒤통수라도 한 대 쳤다간 학생인권을 무시한 체벌교사로 몰린다.
학생들이 체벌현장을 인터넷 동영상에 올리면 해당 교사는 그날로 표적이 된다.
별 탈 없이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봐도 못 본 채' 정신으로 견뎌야 한다는 결론이다.
최근 교단의 교권회복을 부활시키자는 운동이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숭고한 사랑이 부활되는 아름다운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천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