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대리점 과당경쟁”제하 기사 반론보도문

2012-07-19     보은신문
보은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종합면 기사를 통해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간 과당경쟁」“자유경쟁 아닌 기득권 지키려고 도 넘은 실력행사”라는 제목으로 ‘후발 대리점의 신규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 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대리점측은 “ A.B대리점은 담합을 한적이 없다.”고 반론해 왔습니다.
본보의 확인결과 A.B대리점이 서로 담합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사에 거론된 L마트는 A대리점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보의 보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A.대리점과 기사에 언급된 L마트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보도, 공정보도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